전날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 수집된 자료는 통일 이후 인권범죄에 연루된 북한 고위층을 처벌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인도협력국에는 인도지원과,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도 함께 두어 북한 주민의 인권과 대북 인도지원 전반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 기존의 '2실-2국-1단' 체제는 '2실-3국-1단' 체제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로켓(미사일) 발사로 이러한 방안은 전면 백지화됐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시 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 시한은 올해 10월 4일까지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회복지원 등 역할 종료와 함께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등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인도지원과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도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북한인권 관련 업무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장기적 통일기반 확충 등 분야와 관련된 조직은 대폭 강화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 시행까지 향후 6개월간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조직개편 방안과 향후 통일부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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