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고객 응대 보호 조치를 담은 저축은행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5개 금융업법 개정안(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또 직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 지원, 고객 응대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만약 직원 보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줬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감정노동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81%가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들은 바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제기된 바 있다. 또 이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더라도 회사는 말로 위로하거나 그저 참으라고만 한다는 응답이 74%를 차지했고, 무조건 고객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응답도 19%에 이르렀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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