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징역형 도입, 너무 과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은행이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해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은행의 담당 임직원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등과 같은 금융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앞으로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영업점 및 해외법인·지점 관리 부실, 은행 자체검사 및 영업점 자체검사 부실, 고객 정보 보호·관리 부실, 전산업무 관리 부실, 현금 수송 중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현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은 감독규정에 나와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은행이 자체 징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징계 수준을 징역이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은행들도 정보유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해외지점 부당대출 등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징역 관련 조항까지 만들어가며 법을 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고 예방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영업점에서 매일 해야 하는 지점감사에까지 징역형을 도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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