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지난달 29일 LH경기주거급여사업부와 위ㆍ수탁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주택 현장실사를 통한 최저 주거 충족 여부 19게 항목을 평가해 경보수 90가구, 중보수 5가구, 대보수 3가구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43%이하인 가구로 기초주거수급자 중 자가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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