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1일자로 일부 개정고시했다.

시는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시, 시 산하기관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대행의뢰는 종합건설본부장에게 하여야 한다’라는 규제조항을 ‘본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완화해 광주·전남 민간 품질전문기관(16개)의 영업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시 행정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의 발주청, 현장대리인 등이 레미콘이나 아스콘 시공 시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건설기술진흥법 명시된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의뢰토록 개정해 부실공사 예방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 시는 서울, 대구 등 타 특·광역시에서 유상(서울 : 품질시험계획 44만원, 품질관리계획 140만원)으로 시행중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을 무상으로 기술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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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며 “민간 품질 전문기관과의 공정 경쟁도 하게 돼 국·공립 시험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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