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영유아 정서발달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지원을 연계한다. 정밀 발달검사가 진행된다.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할 때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될 때 정밀 검사비를 지원한다.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 대상으로 1인당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부모·교사 대상 심리지원과 교육도 강화된다. 부모,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스크리닝은 물론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담 등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부모 대상 양육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사를 대상으로는 문제행동 영유아 보육과 교육방법 가이드라인 제공은 물론 심화교육이 이뤄진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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