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테러방지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요구했다. 더민주는 의장의 직권상정의 문제점과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 가능성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을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시작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해 토론을 실시할 수 있으며 토론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거나 토론 종결하거나, 회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다. 토론은 3분의 1이상의 요구할 경우 종결논의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24시간이 지난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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