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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민안전 비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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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민안전 비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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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며 국회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정 의장은 국회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야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테러센터의 소속, 테러관련 정보수집 권한 등 법의 본질적 취지와는 떨어진 부차적 문제로 법적장치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한 "특히 어제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서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완전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정원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그간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합의는 불가능하단 결론을 내렸다고 토로했다.
정 의장은 "그동안 중재노력을 해온 의장으로서는 여야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민적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장의 충정을 헤아려주시길 바라며, 나머지 쟁점법안은 19대 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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