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개소세 환급 대상은 지난 1월~2월2일 출고한 소비자 중 과세 출고한 소비자(매매계약서상 계약자)다. 차량 계약자의 경우 대금 결제자가 다르더라도 계약자에게 환급을 진행한다. 법인은 법인대표계좌로 환급한다.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을 가진 1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리스 출고 고객의 경우 해당 리스사에 환급된다. 반면, 해당 기간 출고 차량 가운데 면세 출고, EQ 900 출고 고객 중 사전계약 혜택(개별소비세 인상 전 가격 보장)을 적용해 출고한 경우 개소세 환급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차량 출고 거점에서 고객에게 안내한 후 개소세 차액분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대기아차가 발 빠르게 개소세 환급에 나서자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 등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비슷한 방식으로 20여만~100여만원 수준의 개소세 환급을 할 방침이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