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며 "원심의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21일 고성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에게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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