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확정…"친하게 지내던 후임병도 살해"

임병장. 사진=YTN 뉴스캡처

임병장. 사진=YTN 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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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며 "원심의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21일 고성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에게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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