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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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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따돌림 형량 경감 사정 안돼…대법관 4명은 사형 선고에 반대의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강원도 고성 일반전초(GOP) 총기난사로 동료 사병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9명대 4명 의견으로 확정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21일 고성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에게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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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은 총기 난사 사건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체포됐다. 임 병장 사건은 군부대 내 '집단 따돌림'을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킨 계기가 됐다. 또 군 당국의 관심병사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임 병장은 동료 병사들이 순찰일지에 자신을 희화화한 모습을 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은 군인 신분인 관계로 군사법원에서 1심과 2심 재판이 이뤄졌다.
군사법원은 임 병장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정상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순찰일지 그림 역시 살인을 결심할 충격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 들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부대 내의 조직적인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인 괴롭힘이 존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인격장애 등이 비난가능성을 경감할만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석, 이상훈, 조희대, 이기택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들 대법관은 "사형 선고를 긍정하는 요건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준비·실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최전방 소초에 투입된 경위, 병사들 생활에 대한 관리 소홀의 잘못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사한 유형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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