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체, 고객에게 자사 셋톱박스 강매 금지
서드파티 제조사와 협의해 공통 규격 개발해야
FCC는 전신·전파에 의한 민간통신의 주간 및 국제적 통신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18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전문매체 테크레이더는 FCC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락더박스(#unlockthebox)'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케이블TV 업체는 고객에게 강제로 자사의 셋톱박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로쿠3나 플레이스테이션(PS) 등 타사의 셋톱박스 기능을 하는 기기를 가지고 있어도 특정 케이블TV에 가입할 때마다 별도로 셋톱박스를 구입해야 했다.
FCC는 "셋톱박스와 TV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이 더욱 경쟁을 해야한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법안은 FCC에서 3대2로 통과됐다.
또 FCC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제3의 제조사(서드파티)와 함께 통합 규격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모든 가입자가 특정 케이블TV 사업자와 관계없이 별도의 셋톱박스를 구입할 필요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이 결정은 미국의 케이블TV 가입자들의 가계통신비를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톰 윌러(Tom Wheeler) FCC 위원장에 따르면 셋톱박스 가격은 지난 1994년 이래로 185%가 증가한 반면 컴퓨터와 휴대폰, TV의 가격은 같은 기간 90%가 하락했다.
또 미국 TV시장의 주도권이 케이블TV에서 인터넷 기반의 OTT(Over The Top)서비스로 더욱 급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방식의 셋톱박스와 앱이 등장하는 배경이 마련되면서 넷플릭스나 훌루와 같은 인터넷 기반 TV서비스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FCC의 결정은 시장과 비즈니스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뒤 내용이 확정될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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