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19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키로 결정했다.
명령 발동 즉시 대상지역 내 우제류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을 중지하고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축산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충남 지역내 돼지에 대해 19일 자정부터 25일 24시까지(7일간) 타 시도로 반출도 금지된다.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충남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을 전담 배치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이동제한지역내 돼지농장 11곳에 대해서도 구제역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내 돼지 공주 956마리, 천안 2140마리를 살처분했다. 초동조치로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9.9% 수준으로 전년도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과거 감염으로 형성된 NSP항체 검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백신접종이나 소독·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적인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과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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