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 군산 새만금 방조제 바람쉼터 주변에서 열린 동서통합도로 기공식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왼쪽 네번째),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오른쪽 세번째) 등이 발파버튼을 누르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새만금과 경기 화성 화옹간척지에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해 최장 30년간 용지를 장기 임대키로 했다.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농업시설이나 농기계 제조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새만금 지역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합병(M&A)하면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한다.
산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림에 산양삼 사용허가 면적을 현행 10ha에서 100ha까지 허용하고, 평창과 정선, 함양 등에 산양삼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대관령에 내년까지 식물활용 6차산업 복합단지와 고산식물 정원을 조성한다.
또 브랜디 제조면허 발급조건인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2만5000ℓ 이상의 기준을 완화하고 3분기부터 주류통신판매고시를 개정해 전통주를 나라장터와 중기전용 홈쇼핑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귀농주택 구매시 도시주택 양소세를 면제받으려면 1000㎡ 이상 농지를 사전에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면제한다. 읍면 지역 2억원 이하 농어촌주택 취득시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가운데 건물연면적 150㎡ 이내 요건도 완화한다.
해수부는 양식업 첨단화·규모화를 위해 참다랑어, 연어 등 초기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또 외해양식장 규모 제한을 현행 20ha에서 60ha로 완화하고 이동식 심해가두리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어항부지를 민간투자자에게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유수면에 수상(水上) 상업시설이나 레스토랑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