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 등 5개 품목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 보장 상품을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특정위험이란 생육시기별 태풍 집중호우 우박 등 특정재해를 뜻한다.

이 상품은 태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에는 평년보다 증가된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최대 130%까지 허용한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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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상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과수 5개 품목 특정위험 보장 상품에 3만4000농가가 3만1000ha에 대해 재해보험에 가입, 1762개 피해농가에게 26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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