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특정위험이란 생육시기별 태풍 집중호우 우박 등 특정재해를 뜻한다.
특히 올해에는 평년보다 증가된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최대 130%까지 허용한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과수 5개 품목 특정위험 보장 상품에 3만4000농가가 3만1000ha에 대해 재해보험에 가입, 1762개 피해농가에게 26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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