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는 1171명으로 법인 166곳, 개인 1005명이다. 체납액은 297억원이다.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은 오는 22일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된다.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증빙자료를 갖춰 소명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현옥 시 세정과장은 "소명 기간 내 미납된 체납액을 납부해 명단공개로 인한 불명예가 없기를 바란다"며 "향후 체납자 명단공개 외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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