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빚 독촉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작은딸을 제때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아 구속된 40대 여성이 큰딸도 5년 전 학대로 사망하자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14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씨가 "지난해 10월 말을 듣지 않는 큰딸을 때리다가 사망해 경기도 한 야산에 몰래 묻었다"고 자백했다.
처음 박씨는 “큰딸은 2009년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실종신고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여죄를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빚 독촉을 피해 도망 다녔고, 신분 노출을 우려해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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