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절약 '미니태양광' 설치에 최대 56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최대 56만원을 지원하는 등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공동설치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공동주택 가구에서도 부담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보급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의 경우 현재 5035가구가 보급된 상태다. 또 2015년부터 시작된 아파트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가 서울시내 5개소(전국 10개소)에 설치됐다.
시는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30만원(200W)~60만원(500W), 주택형은 210만원(3㎾), 건물형은 3㎾이상 설치시 용량에 상관없이 W당 500원을 지원한다.
또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내 20가구 이상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공동설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중구 등 10개 자치구에서는 미니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 자체 보조금(최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시 보조금 36만원까지 합하면 최대 56만원의 설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68만원 상당의 260W급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최소 12만원(최대 32만원)의 개인 부담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고,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실제 아파트 단지 내 옥상 등에 태양광을 설치한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6개동 총 880가구)는 매월 평균 381만원이었던 공동전기요금이 53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태양광 설치로 전기요금을 6개워간 5~15% 절감한 경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 따라 가구당 1~5만원 가량의 인센티브까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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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누구나 11월 30일까지 보급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11월 30일 이전이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시는 설치 후 5년의 기간 동안 무상 A/S를 제공하는 등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따른 안전 및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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