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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행정지침, 고용절벽 청년에게 '삼팔선' 안겨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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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행정지침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기업들의 상시적 불안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용불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정부 지침은 해고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춘추' 기고문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전망과 과제를 진단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지침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는 2011년 자료를 바탕으로 OECD 회원국중에서 우리나라가 근속 1년 미만의 노동자 비중이 35.5%로 가장 높은 반면 근속 10년 이상의 노동자 비중이 18.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미 한국의 고용상황은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고용불안이 상당히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여건하에서 이번 행정지침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의 정책조치로 작용하기 보다 오히려 기업들에서는 업무부진 등을 이유로 상시적인 고용조정을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용인할 수 있다"며 "고용절벽의 청년들에게 쉽게 해고되는 '삼팔선'의 일자리를 안겨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저성과자로 해고됐을 경우 낙인 효과가 발생해 향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는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노조 간부 등의 경우에도 이같은 행정지침을 의식한 나머지 노조의 권익대변 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결국 노사간의 힘의 관계까 사측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법 32조3항이 규정한 근로조건의 법정주의도 깨졌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은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밝혀 노동 조건 등은 법률에 의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려 향후 노동관계법령의 제도적 질서에 크나 큰 분란과 혼선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침과 관련해 이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시대적 과업이 몇 개의 법이나 행정지침으로 성사되기 보다 노동시장의 여러 주체들이 기존의 그릇된 관행이나 행태를 시정·개선하는 규범혁신을 통해서 그 성과가 온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의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평가하여 그 정책과제를 개선·보완하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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