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허가받지 않은 건축·용도변경 등 행위, 항공사진 활용해 집중 단속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변경,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한 경우다. 현재 서울시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은 약 149.67㎢에 달한다. 대부분 외곽에 있는데다 위법행위가 은밀히 이뤄져 평소 적발하기 어렵다.
시는 앞서 작년 11월 기존 민생사법경찰과를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수사인력에 전문 변호사와 검ㆍ경찰 수사경험자 등을 보강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시는 지난해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 적치(컨테이너)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불법으로 창고를 임대해 연 3억원대 수익을 올린 15명을 입건했다.
최갑영 시 민생안전수사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이므로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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