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들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진흥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대학구조개혁법 ▲페이고법 ▲민간투자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9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코스닥과 코넥스를 분리해 자본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기술력을 갖춘 창조기업이 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9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이 법이 통과돼야만 우리 코스닥 시장도 미국 나스닥 시장과 같이 기업 실적이 아닌 발전 가능성을 중시하는 역동적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명문 장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육성토록 하는 중소기업진흥법, 서민 금융 지원 기능을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신설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언급됐다. 특히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추진해온 법안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대학 정원·학과를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춰 조정하는 대학구조개혁법과 의원 입법 시 비용 추계서 외에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한 페이고법, 규제 총량을 제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민간투자법)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청사 등을 민간투자가 가능한 사회기반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민간투자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청, 경찰서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지설, 택시공영차고지를 사회기반시설도 민간투자시설에 포함될 전망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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