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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석면 포함 '탈크 의약품' 판매중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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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판매중지 정당하다는 대법 판단…"국민 생명 위험 예방하기 위한 재량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석면이 포함된 '탈크' 성분 의약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중지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의약품 제조업체인 H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3월 KBS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베이비파우더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하자, 제품 검사를 벌여 D사 등 8개 제조사에 대한 베이비파우더 제품 판매유통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의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탈크 공급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석면 오염 탈크는 D사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청은 D사로부터 공급받은 탈크로 의약품을 제조한 H사 등 120개 업체 의약품목에 유통·판매 중지, 회수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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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약청은 H사 등 제조업체의 이름과 제품 정보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H사는 "현재까지 국·내외를 통틀어 석면이 경구로 투입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는 없다"면서 "제조·판매한 의약품명을 공개하고 유포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고, 이로써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H사는 국가를 상대로 5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석면이 포함된 탈크가 함유된 의약품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섭취함으로써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H사에 5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경구로 섭취되는 의약품에 포함된 석면이 극소량일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석면 내지 석면 함유 탈크가 인체에 극히 유해함이 분명한 이상, 석면이 함유된 의약품 등의 인체 유해성 여부가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약청장이 석면이 함유된 의약품 등으로 인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청장 등에게 부여된 재량에 따라 직무수행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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