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귀가하는 여성에 변태 짓을 하고 폭행을 가한 '바바리맨'이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법은 귀가하는 여성에게 변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공연음란·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4일 0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A(21·여)씨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놀라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A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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