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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부진과 이혼소송 ‘항소’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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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사진=아시아경제 DB

이부진 임우재.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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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4일 항소장을 제출한다.

임 고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안' 조대진 변호사는 "임우재 고문이 4일 오후 2시 성남지원에서 항소장을 직접 접수하고 항소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 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직후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부진 사장은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의 조정 신청을 냈으나 조정에 이르지 못했고 작년 초 이혼소송을 내 최근 승소한 바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지난해 12월14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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