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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서 승소한 이부진… 혼인파탄 책임은 임우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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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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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에서 이 사장이 승소함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가사2단독 재판부는 14일 1년3개월여의 조정과 소송 과정을 거쳐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갖겠다’는 이 사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였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고 싶으며 이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임 고문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 주장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선고 결과를 토대로 일각에서 임 고문을 유책배우자로 지목하는 의견에 대해 “(임 고문이) 정상적인 범주의 가정과 같은 결혼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파탄의 유책 사유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임 고문측은 또 재판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혼인 유지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고문측은 항소하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 의사가 없고 사유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호소할 것이고, 재산분할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장 측은 재판부가 혼인 파탄과 문제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재판부가 소송 초기 임 고문에게 월 2회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했으나 이날 선고에서는 월 1회로 정해 판결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 사장이 상대측의 책임을 전제로 이혼을 요구했고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만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냈는지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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