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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 양육권·위자료·재산분할…'3대 쟁점'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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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상임고문(왼쪽)과 이부진 사장(오른쪽). 사진=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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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14일 이혼하면서 그들의 이혼소송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사람은 재작년 10월 처음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한 뒤 세 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쳤지만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혼 판결은 재판으로 넘어와 8차례의 변론과 면접조사 후 1년 3개월 만에 났다.
이들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양육권 문제였다. 이부진 임우재 부부는 초등학생 아들 임모군(9)을 서로 키우겠다고 나섰다. 현재 임군은 이 사장이 키우고 있다. 이 사장은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등 공식 행사 일정에 꾸준히 참석해왔다. 한편 임우재 고문 측 역시 "친권은 논의 대상도 아니며, 양육권 등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혀 왔다.

이들의 위자료 문제도 세간의 이슈다. 통상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보통 수천만원에서 많아봐야 수억원 정도에 한하기 때문에 액수의 크기보다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공식화하는데서 역할을 가진다. 이부진 임우재 부부도 위자료의 액수 보다는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가를 묻는 과정에서 위자료 문제를 가지고 다퉜을 것으로 추정된다.

곽성환 이혼전문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가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있었다고 한들 재벌가 맏딸과 사위로 돈에는 구애 받지 않는 만큼 위자료 액수로 다퉜을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 "다만 단돈 100만원이라도 위자료를 부담하는 쪽이 결혼생활을 파경으로 이끌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평판 등을 고려해 양쪽 모두 치열하게 다퉜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재벌가 부부의 엄청난 재산은 어떻게 나눠 갖게 될지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재산분할은 위자료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부분으로, 부부가 재산을 마련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진다.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다고 주장해 온 임 고문은 재판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혼 이후 2년 내에 언제든 다시 추가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쟁점은 남아있다.

이에 대해 엄경천 이혼전문 변호사는 "한쪽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결혼생활이 길어지면 재산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보고 비율을 절반까지 올리기도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삼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재판으로 가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지 의문이고, 설령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높은 분할 비율이 인정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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