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가입 단말 확인 서비스 오픈 후 급증
"이용자 차별 완화 및 통신비 감소"
3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가입자 수가 500만944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선택약정은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이후 공시지원금을 제한하는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당초에는 요금의 12%를 할인받았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할인액이 20%로 늘었다.
전체 선택약정 가입자 중 65.2%는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했다. 2년 약정이 끝난 가입자 및 자급제 폰 가입자는 34.8%였다.
특히 2년 약정만료자, 자급제 폰 가입자는 선택약정 가입 가능 단말기 확인 시스템 오픈 후 일 평균 가입자가 기존 대비 179.3%가 증가한 1만5449명을 기록했다.
신규 단말기 구매 가입자 중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3사 평균 21.7%로 나타났다.
할인율을 20%로 상향한 초기에는 선택약정 가입율이 1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 한 달의 경우는 24.6%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요금할인 가입자 중 4~5만원대(실납부기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가 4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3.1%였다. 동 기간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중 4~5만원대(실납부기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는 36.6%이며,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7.7%로 나타났다.
요금할인 가입자 중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가 9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중 LTE 서비스 가입 비중은 77.0%이며, 3G 가입 비중은 15.0%, 2G 가입자는 8.0%다.
요금할인 가입자 중 20∼30대 가입자가 47.4%이며, 정보 취약자가 많은 60대 이상 고령 가입자도 8.1%를 차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2년 약정만료자, 자급폰 및 중고폰 가입자도 혜택을 받게 되어 이용자 간 차별이 완화되고, 통신비를 낮출 수 있게 됐다"며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며, 자급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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