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지난 1월24일부터 29일까지 법률, 경영,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나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모두 허가 적격 기준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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