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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이동통신 도전 3곳, 왜 떨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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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모바일ㆍ세종모바일ㆍK모바일, 모두 허가 적격 기준 미달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ㆍ실현가능성 부족…구체적 서비스제공 방안 미흡


제 4이동통신 도전 3곳, 왜 떨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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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모두 허가 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 사업 허가 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절차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여섯 차례 진행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미래부는 지난 1월24일부터 29일까지 법률, 경영,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나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대표 박성도), 세종모바일(대표 김신영), K모바일(대표 김용군) 모두 허가 적격 기준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심사 기간중인 지난 26일 허가 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3% 이상 구성 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심사 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K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 적격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 적격 기준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

◆퀀텀모바일, 100여개 중소기업 주주로 참여…일부 출자금, 신청서 내용과 달라

퀀텀모바일은 박성도 전 현대 모비스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퀀텀모바일은 약 1조원의 초기 자본금을 확보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퀀텀모바일은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 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시도(인구 기준 92%)에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청문 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확인되는 등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세종, 안정적 서비스 제공 어려워…자금 조달 실현 가능성 미흡

세종모바일은 온세텔레콤을 인수한 세종텔레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 주주는 세종텔레콤 단일 주주이며 자본금 규모는 4000억원으로 제출했다.

세종모바일은 통신 서비스 역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다소 인정됐다.

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해 상당기간 망 구축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허가 및 할당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가 기본계획 및 주파수 할당 공고에는 인구 기준으로 서비스 개시 시점 25%, 1년차 40%, 2년차 55%, 3년차 85%, 5년차 95% 커버리지 망 구축을 의무화했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주요 주주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K모바일, 해외 자금 조달 계획 불확실…소유구조도 불투명

K모바일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출신의 김용군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배순훈 전 정통부 장관 등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모바일의 경우 설립 자본의 원천인 해외 자본의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 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미래부는 미래부는 지난해 6월 25일 기간통신 사업 허가 기본 계획 발표 이후 8월31일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를 내고 제4이동통신사 선정에 돌입했다.

이에 지난해 10월말까지 신규 사업자 허가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퀀텀모바일, K모바일, 세종모바일 세 곳이 신청했다. 허가신청법인 중 세종모바일은 FDD(주파수분할) 방식(2.6㎓)을, 나머지 법인은 TDD(시간분할방식) 방식(2.5㎓)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청했다.

정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4일부터 합숙 심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신청법인의 신청법인의 재정·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대책 등과 더불어, 융합산업촉진, 중소업체와의 협력 등 ICT산업 발전 기여방안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심사기준은 심사기준 :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이다.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3곳 모두 70점을 넘지 못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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