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26일 박 전 의원과 부인 현경자 전 의원(69)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금융거래 내역 보존기한 등을 감안하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
박 전 의원의 비자금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박씨는 2007년 자신이 관리하던 현금 170억여원을 빼돌렸다며 모 대학 여교수를 고소했으나 세간의 관심은 자금 출처에 쏠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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