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비자금’ 고발당한 박철언, 재판 면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철언 전 국회의원(74)이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비자금 의혹’으로부터 또 한걸음 멀어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26일 박 전 의원과 부인 현경자 전 의원(69)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의 수행비서 출신 김모씨는 작년 3월 박씨 부부가 30여년간 차명으로 68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금융실명제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금융거래 내역 보존기한 등을 감안하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

박 전 의원의 비자금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박씨는 2007년 자신이 관리하던 현금 170억여원을 빼돌렸다며 모 대학 여교수를 고소했으나 세간의 관심은 자금 출처에 쏠렸다. 재단 조성 명목으로 모은 친인척 자금이라는 해명과 달리 1000억원대 비자금 의혹이 폭로되면서다. 검찰은 당시 문제의 교수를 기소하면서도 자금 성격은 규명하지 못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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