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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도개편]윤창호 국장 “70%는 원금감면액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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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현행 획일적 원금 감면율(50%) 적용 방식을 탄력적 원금 감면율(30~60%) 적용 방식으로 개선하는 2단계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채무자의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차등화해 가용소득이 부족한 이들의 원금 감면율 높이자는 목적으로 도입된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원금감면액 줄어드는 사람은 어느정도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30% 정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70%는 올라가게 된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어떻게
-소멸시효완성이 됐는데 채무자가 신복위 신청하면 다시 시효가 살아나는 것을 방지하겠다

▲은행권 신용대출 119 도입 효과
-실제 운영하는 은행의 사례를 확대했을 때 효과다. 신청시 신용상의 불이익은 없다. 오히려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연체가 되면 신용등급 8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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