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법무부에서 국회로 왔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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