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 논의…선진화법,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가 쟁점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15년 1월29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청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표결실시를 거부한 행위가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
주호영 의원 등 청구인들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요건으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85조 제1항과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에 재적과반수의 서명과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은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함으로써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를 전제로 하는 의회주의 원리 및 헌법 제49조의 다수결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의사결정방식은 국가 전체의 합리적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국회 의사절차의 왜곡이 최대한 빨리 교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결의 본질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 참고인인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결의 원리는 소수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질적 다수결이 돼야 하므로,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생략한 채 다수결로써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다수자의 횡포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돼 직권상정 요건이 완화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현실화 되면, 국회폭력이 재연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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