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내부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J 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원을 거래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한 기업은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로 늘어났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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