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6~12개월가량 유예해주기로 했다.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여행·숙박·농어업 등 피해 우려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보, 농신보의 보증 만기연장 및 보증수수료 우대 등을 지원하고, 신보의 안정보증을 이용해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피해 우려 기업의 피해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신규 자금(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부처와 협의해 각 금융 협회와 함께 폭설 한파로 인한 피해조사 및 지원을 위해 범금융권 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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