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카드·캐피탈사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이 중 3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172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약관 조항도 문제라고 봤다. 현재 약관에는 "카드 관련 제반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약관 조항이 정한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이 정한 사유보다 훨씬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카드사가 부당하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 카드사들은 변경일 6개월 이전이나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고객 개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밖에 공정위는 할부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자동차 할부금융, 부동산·전체자금 담보대출 등 할부금융과 담보대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할부금리가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고객이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