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소비자 교육, 정책 개발, 민원 다발 분야 공동 조사 등에서 공정위, 소비자원과 협력하게 된다.
소비자원이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하면 인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행정과 관련된 물적·인적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적·물적 기반이 부족해 지역소비자 행정이 충실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광역 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예산(2014년 기준)은 총 27억원으로 광역지자체 전체 예산(220조원)의 0.001% 수준이다.
소비자행정 담당 인력은 광역 지자체당 평균 2.5명으로 일본 평균인 22.4명(2013년 기준)보다 훨씬 적다.
홍대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현재 논의 중인 광역시 1∼2곳을 비롯해 지자체들과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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