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천 교사 폭행 고교생 석방 논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교사 폭행으로 물의를 빚고 구속된 고교생이 십 여일 만에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인택 여주지원장, 사법연수원26기)는 A군(17)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사 관련 전날 석방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경기도 이천시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실 바닥에 침을 뱉고 교사에게 욕설하기도 했다고 한다.

A군이 풀려난 데 이어, 구속된 나머지 한명도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해 현재 결정을 앞뒀다. 구속 적부심사는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본인이나 변호인, 직계가족 등의 청구로 석방을 노릴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증거조사 등을 거쳐 석방·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붙잡힌 공범이 차례로 석방을 요구해 명백히 수사방해를 노리거나 하면 심문없이 기각할 수도 있는 반면,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증인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면 보증금을 내고 풀려날 수도 있다.
법원이 석방을 결정할 때는 보증금 납입 외에 주거제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등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를 부가할 수도 있다. 다만 A군을 석방하면서는 보증금 외에 별다른 조건이 따로 붙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짧은 기간 출석 의무조차 없이 구타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이 풀려나면서, 나머지 학생까지 풀려날 경우 수사 진행이 원만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