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교사 폭행 고교생 석방 논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교사 폭행으로 물의를 빚고 구속된 고교생이 십 여일 만에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인택 여주지원장, 사법연수원26기)는 A군(17)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사 관련 전날 석방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경기도 이천시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실 바닥에 침을 뱉고 교사에게 욕설하기도 했다고 한다.

A군이 풀려난 데 이어, 구속된 나머지 한명도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해 현재 결정을 앞뒀다. 구속 적부심사는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본인이나 변호인, 직계가족 등의 청구로 석방을 노릴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증거조사 등을 거쳐 석방·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붙잡힌 공범이 차례로 석방을 요구해 명백히 수사방해를 노리거나 하면 심문없이 기각할 수도 있는 반면,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증인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면 보증금을 내고 풀려날 수도 있다. 법원이 석방을 결정할 때는 보증금 납입 외에 주거제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등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를 부가할 수도 있다. 다만 A군을 석방하면서는 보증금 외에 별다른 조건이 따로 붙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짧은 기간 출석 의무조차 없이 구타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이 풀려나면서, 나머지 학생까지 풀려날 경우 수사 진행이 원만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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