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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처벌 막으려고…女아이돌 “남친이 성폭행”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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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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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신인 걸그룹 멤버가 스폰서 처벌을 막으려고 남자친구를 허위로 고소했다가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무고 혐의로 신인 걸그룹 멤버 A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A씨의 스폰서인 B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 C씨(25)를 고소했다. 조사결과 A씨는 C씨를 때린 B씨의 처벌을 피하게 하려고 C씨를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해 5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빼앗기자 B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B씨는 C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의 사진을 삭제하고자 말다툼을 벌였으나 특별한 사진은 없었다"며 "A씨는 C씨의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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