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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訴 항소심도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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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지침을 규정한 교원노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전교조가 교원이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노동부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 규약 등을 근거로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걸 문제삼아 "합법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6월 "교원노조법이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도 적절하다"면서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서울고법에 항소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교원을 노조원으로 가입시킬 수 없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함과 동시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은 위헌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고, 대법원은 같은 해 6월 헌재 결정 등을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문제가 된 법 조항이 위헌은 아니라는 것과 별개로 행정 본안소송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시킬 이유가 있다며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4일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교조는 2010년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 부칙이 교원노조법에 위배되니 시정하고 해직 교사가 조합원인 상황을 해소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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