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010년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 부칙이 교원노조법에 위배되니 시정하고 해직 교사가 조합원인 상황을 해소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과 1심 재판부는 "이런 조건 없이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오는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 선고를 한다.
한편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던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59) 또한 이날 벌금 1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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