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자금은 수산 연관분야 연구개발(R&D) 결과물을 시제품으로 생산하거나 연구·시험 등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기술평가비용(70만원)의 50%는 정부가 지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영세한 수산 연관분야 중소기업 등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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