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보다 13.6% 줄어든 규모로, 해수부는 TAC를 실어획량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어획량 보고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어획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TAC를 배정하지 않고 어업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내린다. TAC 대상어종을 확대해 연근해 어업 관리를 전면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TAC 관리는 물론 어린고기와 산란기 보호를 통하여 실질적인 자원관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우리 바다의 물고기가 국민의 밥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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