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유하 세종대 교수(59)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관할 내 성년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평결하고, 유죄 평결할 경우 형량을 어떻게 할지도 토의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한다. 다만 배심원 평결과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가져 이와 달리 판결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서 박 교수 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책에 허위사실을 적지 않았고, 저술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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