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 카 쉐어링 대상 차량은 수원 본청 90대과 의정부 북부청 30대 등 총 120여대의 공용차량이다.
차량은 지원 대상자가 수원 본청 또는 의정부 북부청에서 직접 인수해야 한다. 또 대여료는 없지만 주유비와 도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도는 오는 2월6~10일까지 설 연휴 기간 공무에 사용되지 않는 공용차량으로 '해피 카 쉐어링'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시ㆍ군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