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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땅장사 부당이득 9개사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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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입주기업 가운데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기업에 대해 계약해제, 위약금 등 첫 제재조치를 내렸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에 오는 2월19일까지 부당 임대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예고 통보를 하는 등 9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기업에 대해 변경 계약안을 제시하고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7일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9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은 당초 사업계획서 상 전체 용지를 자가 사용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으나, 지난해 11월25일 기준 임대율이 76.03%에 그치고, 지정용도 의무이행율도 74%에 불과했다. 또 전체 건축 면적 중 자체 사용은 2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고 있어 2013년 실태조사이후 계속 초과 임대 사업을 해왔다.
도는 2월19일까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계약해제가 이뤄지면 용지공급계약에 따라 사업자는 원상회복해 경기도에 인도하거나 경기도가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도는 이외에도 넥슨컨소시엄과 판교벤처밸리에 대해 지정용도(유치업종) 위반으로 판단하고 용지공급가격의 1%인 5억~6억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변경계약을 거부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판교실리콘파크조성사업조합 ▲아이포타컨소시엄 ▲(사)한국바이오협회 ▲㈜에이텍 ▲동화전자산업컨소시엄 ▲메디포스트컨소시엄 6개 기업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와 함께 세무, 소방, 각종 지원에서 배제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차세대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세계적 글로벌 ICT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들에게 부지를 분양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당초 사업계획서상 임대비율을 훨씬 초과하는 임대장사를 하고 있어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취지를 흔들어 왔다. 따라서 부당 이익을 위한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재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임대율 등에 대한 제재규정 부재로 임대장사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입주기업 의견청취, 현장데이터 분석 및 회계사, 변호사 등의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은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임대비율(0~67%)을 0%는 최대 23%까지, 67%는 7.46%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현재 임차한 기업이 임대 만료 시까지 초과임대를 유보하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변경 계약안을 지난해 11월 28개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사업자에 제시했다.

이후 제도개선에 동의한 13개 사업자는 도의 이 같은 변경계약안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15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상의 임대율, 지정용도(유치업종)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

도는 앞으로 제재방안이 결정된 9개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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