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리카 용도특허 소송서 화이자勝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4일 CJ헬스케어·삼진제약 등이 워너램버트를 상대로 특허 등록무효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질적인 소송 상대방은 세계 1위 제약사 화이자다. 워너램버트는 지난 2000년 화이자에 인수됐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도 “발명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항경련제라면 일반적으로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화이자 측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존중했다.
이 판결로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내년 8월 14일까지 계속 보호를 받게 돼, 동일 성분을 갖춘 제네릭이라도 보호기간 중엔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쓸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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